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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54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상 안전의무위반에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에 비해 엄격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건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버스를 정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길을 건넌 후 버스 옆을 지나가는 데도 이를 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교통법 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에 충분히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전방에 있는 피해자가 손을 들고 길을 건너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좌측으로 조금 틀어 피해자를 피해 진행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갈 때 특별히 비틀거리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길을 다 건넌 피해자를 지나치고 나서야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뒤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부분과 부딪힌 점, ④ 피해자가 길을 건넌 곳은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의 공간인바,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인도로 올라가거나 버스로부터 떨어져 걸어갈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⑤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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