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8. 22:18경 D 삼화여객 소속 4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사시장 부근 도로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차로 도로로 당시 차도 좌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혼잡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66세)이 비틀거리면서 손을 흔들며 피의차량 맞은편을 횡단하여 그 우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옆을 근접하게 진행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버스 방향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위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피해자가 손을 들고 길을 건너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좌측으로 조금 틀어 피해자를 피해 진행하였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갈 때 특별히 비틀거리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없었다.
③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길을 다 건넌 피해자를 지나치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뒤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부분과 부딪혔다.
④ 피해자가 길을 건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