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8. 28. 14:20경 D 카렌스 숭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를 강동역 방향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할 때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삼양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G 버스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쫓아가 추월한 뒤 갑자기 위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 버스가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양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에 대하여 수리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ㆍ차량ㆍ영상캡쳐 각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F, K, J, L에 대한 각 진단서, I에 대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ㆍ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가 우회전을 위하여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 운전의 버스 이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