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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62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천징수확인서의 작성에 자신들이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은 기망행위의 중요 부분을 삭제한 것이므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고발대리인의 자격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J(이하 ‘피고발인’이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 자신이 인사부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소득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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