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89 업무상횡령 , 공인부정사용 , 부정사용 공인행사
피고인
검사
김영미 ( 기소 ) , 정인혜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8 . 2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
피고인은 2016 . 1 . 1 . 경부터 부산 있는
시설경영계에서 대우 공무원 ) 로
서 , 서무 ·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및 위 회관의 위탁기관인
회계업무를 맡아 , 담당부서에서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공문을 발송하면 ,
이를 근거로 전자문서시스템 ( e - 호조 ) 상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장
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 e - 호조 시스템에서 구청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자
금을 임의 사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
[ 범죄사실 ]
1 . 업무상횡령
가 . 피고인은 2016 . 8 . 23 , 위 시설경영계 사무실에서 피
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부산은행 예금계좌 ( 계좌번호
29 , 398 , 020원을 인출하기 위해 부산은행용 출금전표에
위 금액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관장 직인을 날인하
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있는 부산은행
위와 같은 출금전표를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 계좌번호 29 , 398 , 02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개
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8 . 23 . 부터 2017 . 8 . 25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 , 588 , 030원을 임의 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나 . 체육시설과 매점 등 편
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 감가상각비를 명의 부
산은행 입금하고 위 자금은
직원이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평소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부탁을 받아 업무상 자금 인출 등을 한 바 있다 .
피고인은 2017 . 7 . 경 하계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 평소
열쇠를 놓은 장소에 가서 열쇠를 찾아 , 시정된 책상서랍을
연 후 , 위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이 날인된 부
산은행용 출금전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은 2017 . 7 . 24 . 경 위 부산은행 자신이 보관
하던 관장 직인을 위 출금전표에 함께 날인을 하였다 . 피
고인은 위 출금전표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 , 예금계좌
에 있던 금원 중 189 , 853 , 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 계좌번호
이체하였다 . 피고인은 위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
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89 , 853 , 74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 . 공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 8 . 23 . 위 시설경영계 사무실에서 부산
은행용 출금전표에 " 계좌번호 금 29 , 389 , 020원 , 2016년 8월
23일 ,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
은행 농협 , 금액 29 , 389 , 020원 " 이라고 기재한 후 , 위 출금전표에 피고인이 보
관하고 관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8 . 23 . 부터 2017 . 8 . 25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관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 서명 ,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
3 .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2016 . 8 . 23 . 위 부산은행 제1항과 같이 부
정사용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8 . 23 . 부터 2017 . 8 . 25 .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임의로 날인한 출금전표를 부산은
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 서명 ,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 수사보고 ( 고발인 면담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 , 수사보고 ( 은행 CCTV 확
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 제1항 ( 공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 제1항 ( 부정사용 공인
행사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가 246 , 441 , 770원에 이른다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의 성실 , 청렴 의무 등을 위배하여 도박에 빠지고 그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 그로 인한 지방 행정 예산의
결손 ,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불신 및 혼란 야기 등 피해가 막심하고 그에 관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범행 발각 후 약 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초범이다 .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