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3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친 B은 2019. 3. 9. 사망하였다.

1. 2019. 3. 12. 11:2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11:20경 강원 속초시 C에 위치한 D조합 조양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 출금전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금액란에 “11,400,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자신이 B으로서 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D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B의 계좌에서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고,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140만 원을 편취하고, 위 1,000만 원을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3. 12. 13: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 출금전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금액란에 “72,378,000원”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