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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2286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사업,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각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개명전 C)는 2000. 4. 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3. 1. 18.까지 예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 재직 중에 아래와 같이 횡령하였다.

1) 2008. 9. 8. 원고 조합에 찾아온 D으로부터 기존에 있던 예금으로 D의 자녀 E, F, 남편 G 명의로 132,388,000원의 신규 예탁금 요청을 받은 뒤, D의 통장 입출금을 관리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D 몰래 예금청구서에 거래인감을 미리 받아놓았음을 기화로 D의 통장에서 40,012,000원을 더 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2008. 9. 8. G 명의의 정기 예탁금 계좌를 만든 뒤 D에게서 G 명의의 거래인감을 받아 출금전표에 날인한 후 즉시 G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 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2009. 10. 12.경 D의 통장에서 마치 639,000원이 출금되는 것처럼 임의로 D 명의의 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4) 2009. 10. 19.경 D으로부터 요청받은 타행이체를 하던 중 이전에 미리 D으로부터 도장을 찍어 받아두었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30,000,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5) 2009. 12. 18. D으로부터 이전에 미리 도장을 받아 찍어두었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D의 통장에서 24,000,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6) 2011. 4. 6. H으로부터 이전에 미리 도장을 받아 찍어 두었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H의 통장에서 4,290,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7 2011. 4. 6. D으로부터 이전에 미리 도장을 받아 찍어두었던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D의 통장에서 8,477,67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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