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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263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부터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사촌 형인 피고에게 C의 운영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C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8. 29. 원고의 동의 없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또는 C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78,675,377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원고에게 위 378,675,377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C D E F F G G C C I I H H H H H F G J H H H C C F D I I I G E H H H H H H H C C C C C C C F F F F F D D I I I I I G G G G G E K L M M N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임의로 출금한 378,675,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C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14. 8. 29. 20,000,000원이 출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까지 합계 378,675,377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횡령 또는 부당이득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는 합계 378,675,377원에 대한 33장의 출금전표에 불과한데, 위 각 출금전표에는 모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합계 378,675,377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출금하였다

거나 이를 원고 또는 C의 운영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2014. 8. 중순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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