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0,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9. 16.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 피고는 그 주소지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31.부터 2018. 11. 28.까지 93,314,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로부터 2018. 7. 28.부터 2019. 2. 1.까지 공급한 경유대금으로 947,678,214원(= 소제기 시 총 청구금액 948,646,214원 - 중복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2018. 9. 30.자 청구금액 968,000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2018. 8. 3.부터 2019. 2. 1.까지 사이에 1,023,114,000원을 변제받았다.
이에 미지급된 17,878,214원(= 93,314,000원 947,678,214원 - 1,023,1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주장의 전제(위탁계약의 존재): 원고와 피고는 2018. 7. 28. 원고가 피고 명의로 D주유소를 경영하되 주유소에 대한 차임, 직원 급여, 유지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뒤 판매한 유류의 수익금(판매가격 - 구입가격) 중 위탁수수료로 1리터당 22원을 갖고, D주유소의 임료, 직원급여, 관리비도 위 수익금에서 충당한 다음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7. 28.부터 2019. 2. 1.까지 D주유소를 위 계약에 따라 운영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정산요구에 응하지 않아 위 계약은 2019. 2. 1. 종료되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반박: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93,314,000원은, 변제된 금원이거나 원고가 피고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다시 피고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3) 경유대금 청구에 관한 반박: 원고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원고의 이익금(1리터당 22원 외에 운송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