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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1118
유류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7,41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7. 1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소재한 ‘D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8. 9. 27.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합계 243,395,83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합계 27,520,000원의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8. 9. 27.까지만 위 주유소를 운영한 후 E에게 이를 양도하여 E가 2018. 9. 28. 유류를 공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9. 30.자로 D주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8. 9. 28. 공급한 유류를 포함하여 그 달에 공급한 유류에 대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2018. 9. 27.까지만 D주유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날에 즉시 E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9. 28. 피고에게 합계 27,520,000원의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유류대금 합계 267,415,850원[=243,395,830원 27,520,000원-3,499,980원(할인, 보상 등으로 원고가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8. 9.경 E에게 위 주유소에 관한 영업양도를 하면서 원고, 피고, E 3자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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