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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94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주식회사 B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 한다)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7. 8. 24. F, B와 사이에 구매자로서 F, B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B회사 D주유소를 원고가 인수하여 2018. 1. 30.까지 운영하고 현 거래처 G과의 원활한 거래가 안될 시에는 2018. 1. 30.로 D주유소를 정리하기로 한다.

2. D주유소를 정리하는 날짜(2018. 1. 30.)를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양자 간의 50%씩 손실을 감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 150,000,000원씩 투자하여 거제시 소재 C주유소 및 삼척시 소재 D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주유소들을 폐업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D주유소에서 발생한 손실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동업으로 인하여 총 81,683,86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손실 중 50%에 해당하는 40,841,930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 부담 부분 손실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피고 부담 부분 손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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