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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7 2019가합1006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D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8. 9.부터 2018. 5. 15.까지 D 주유소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유류나 엔진 오일, 부동액, 요소 수 등의 부가상품( 이하 ‘ 요소 수 등’ 이라 한다) 을 판매한 후 고객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의 사업자계좌에 입금하고, 사업자 카드( 카드번호: E, 이하 ‘ 이 사건 카드’ 라 한다 )를 사용하여 D 주유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등 D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화물차량의 소유자에게 외상으로 합계 44,909,747원의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판 대매 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고객들에게 유류나 요소 수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D 주유소의 포스 (POS) 시스템( 이하 ‘ 이 사건 시스템’ 이라 한다) 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등 업무상 배임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 소하였고, 피고는 2020. 9. 29.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으로부터 ‘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 18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8. 10.부터 2018. 5. 1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유류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에서 결제형태를 카드로 변경하여 대금 결제방식을 숨기고 합계 212,810,000원을 사업자 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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