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유류 판매중개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유소 운영,윤활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10.13.부터 2018.9. 19.경까지 피고에게 8,515,5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7. 10. 13.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유류대금 8,2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유류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98,000,000원( = 8,515,500,000원 - 8,217,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 대금 29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공급받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원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그 공급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는 그 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적정 가격을 넘는 단가로 공급된 유류에 관하여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유류 1리터당 10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6,334,000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무상공급에 갈음하여 유류대금에서 63,34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10. 1.경 C와 사이에 석유류 판매대행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르면 물품대금은 상품 구입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