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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4 2016가합101580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6.부터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소집한 원고의 정기총회가 2016. 3. 1. 개최되었고(이하 위 정기총회를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위 정기총회에는 C, E, F, 피고를 비롯하여 17명의 종중원들이 참석하였다.

다. 위 C, E, F 등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원고 종중원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선언을 하면서 퇴장하였다.

그 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16명 중 15명이 피고의 원고 종중원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데 찬성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종중원 자격 정지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징계결의’라고 한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직후 C, E, F 등 참석한 종중원 16명 전원의 찬성으로 C을 원고의 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직무대행자 선임결의를 ‘이 사건 직무대행자선임결의’라고 한다). 라.

이후 2016. 4. 3. C이 소집한 원고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위 임시총회에 C, E, F 등을 비롯한 종중원 21명이 참석하여(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C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에 따라 원고의 종중원 자격이 정지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C이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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