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B 전 및 C 대지는 망 F의 소유였다.
그런데 망 F이 1995. 4. 12. 사망한 이후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B 전 및 C 대지는 현재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0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2) B 전 및 C 대지가 미등기 부동산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D 전 및 E 대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 1975. 3. 11. 접수 제4119호로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등기부(이하 ‘이 사건 등기부’라 한다
)가 존재하는데 위 각 지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59. 12. 21. 강릉시 I(8,947평) 토지는 I (657평), J(7,781평), 분할 전 B 전, C 대지로 분할 된 사실, ② 이후 위 J(7,781평 토지는 J 임야 17,100㎡, K 임야 8,576㎡, L 임야 46㎡로 분할 된 사실, ③ 198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