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북 단양군 B 임야 23,00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C, D,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2017. 11. 22.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등기된 토지이고, 피고는 이 사건 등기명의자인 C, D, E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