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임야 56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9㎡ 및 경북 칠곡군 C 임야 1,64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4㎡(이하 위 각 임야를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임야’, ‘이 사건 제2 임야’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하며, 위 가 부분 69㎡ 및 나 부분 184㎡를 통틀어 ‘계쟁부분’이라 한다)의 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계쟁부분을 50 내지 6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고 그에 따라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1912. 8. 5.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D’에 관하여 1989. 4. 25.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소지가 ‘E’로 추가 기재된 다음 이에 터잡아 각 1989. 4. 28.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1989. 5. 17.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D’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계쟁토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소유 토지임의 확인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