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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7가단546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14,492원 및 그중 115,312,847원에 대한 2017. 9. 25.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5. 7. 17.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원금 81,000,000원, 보증기간 2015. 7. 17.부터 2020. 7. 1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2015. 12. 7.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원금 67,500,000원, 보증기간 2015. 12. 7.부터 2017. 12. 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하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대위변제일 이후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금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7. 9. 25.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9. 7.경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25.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20,320,067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 당일 5,007,22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한 금원에 대한 1일 치의 확정손해금으로 1,645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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