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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9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9.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C과 사이에 ① 2014. 3. 14. 보증금액 99,000,000원(이후 81,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간 2016. 3. 11.까지(이후 2020. 3. 9.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90%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② 2018. 3. 14.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간 2019. 3. 13.까지(이후 2020. 3. 13.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90%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 ③ 2017. 4. 27. 보증금액 198,000,000원(이후 189,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간 2018. 4. 26.까지(이후 2020. 4. 24.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90%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④ 2018. 3. 14. 보증금액 90,000,000원(이후 81,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간 2019. 3. 13.까지(이후 2020. 3. 13.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90%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과 소외 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C은 위 ③, ④ 신용보증계약들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C이 2019. 10. 12.부터, 소외 회사가 2019. 9. 27.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들에 따라 보증된 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9. 12. 31. D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537,180,4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계약의 체결 C은, ① 2019. 7. 23. 처인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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