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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나2025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는 2006. 9. 7.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4,930만 원, 보증기간 2006. 9. 7.부터 2007. 9. 7.까지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후 보증기간 종기는 5번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2. 8. 31.로 변경되었다

),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5,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A은 2009. 9. 8. 다시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간 2009. 9. 8.부터 2010. 9. 8.까지로 각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후 보증기간 종기는 2번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2. 9. 7.로, 보증금액은 9,5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09. 9. 9. 이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A이 원고와 체결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원고가 A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과 그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B(A의 대표이사이다

)은 A이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2012. 6. 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5,800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18. 중소기업은행에 50,643,985원(= 보증원금 4,930만 원 이자 1,343,98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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