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6가단34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H에 대하여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