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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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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I, J, K, L, M, N, O, P, Q, R, S는 서울 마포구 T 대 370㎡ 중 별지1 목록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B, O, P, J, K, L, AF, AH, AK, AV, W, AQ(개명전 AR), AD, BC, AZ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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