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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20 2018가합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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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O, AC, AF, A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H, AO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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