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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2 2016가단12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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