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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19구단101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경부터 B에 재직하면서 9.5톤 집게차를 이용하여 고철을 수거한 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5. 11. 10:30경 회사에 출근 후 회사 앞마당에 있던 길이 약 6미터의 흄관(무게 800~900kg) 밑에 깔린 연장을 꺼내기 위하여 흄관을 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1층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어지러움을 느끼고 좌측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심부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3. ‘업무상 단기 및 장기 과로 요인이 보이지 아니하고, 급격한 힘의 사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검진 내역 상 고혈압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흄관 아래 깔려 있던 연장을 빼기 위하여 힘을 주어 흄관을 밀었고, 위와 같이 평소에 하지 않던 급격한 육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뇌혈관 질환의 급격한 악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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