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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단36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15. 1. 2. 충주시 흥덕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용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러움을 느끼고 인근 C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그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척추동맥의 거미막밑 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진단받고 2015. 4.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의 뇌혈관 부위에 기저질환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소요된 시간도 길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급격히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은 재해발생 당일 원고가 부자재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 21. 인쇄회로기판 홀 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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