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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단5515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0.부터 재향군인회의 관리 아래 지하철 3호선 B역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2. 6. 1.부터 주식회사 다림엔지니어링 소속으로 동일한 청소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8. 4.경 입술이 튀어나오는 등 뇌경색의 전조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12. 8. 17. 10:00경 B역 지하 3층 전기실 내부 왁스작업을 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인근 병원과 한양대병원을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9. 26. 무더운 날씨에 왁스작업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8. 이를 불승인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6. 동일한 상병 및 원인으로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최근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온과 저온의 심한 기온차를 오가며, 이 사건 상병 진단 일을 전후하여 고온 상태에서 왁스 작업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부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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