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5256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B소방서 구급대원 및 소방차량 운전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3. 5. C소방서 D119안전센터에서 당번 근무 중 18:00경부터 시작된 두통이 익일 4:40경 증상이 심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구토를 하여 구급차로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뇌종양(제4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09. 3. 9.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구급대원으로 임용된 후 과중한 업무수행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며 2016. 9. 30.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7.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 소견상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만성적인 야간근무와 초과근무를 하였고 과로로 인한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는 F생으로 2006. 1. 1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만 25세의 젊은 나이였고 건강보험내역상 2008.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