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7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국유재산인 인천 강화군 O, J 구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흄관 3개(각 직경 0.9m, 높이 2.5m)를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P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흄관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가 흄관을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E가 설치한 흄관 때문에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도 흄관을 설치하였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흄관을 설치하여 나도 흄관을 설치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자연재해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흄관을 설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E의 흄관 설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흄관을 설치’한 것은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