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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7구단6719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에 소재하는 C(대표자 :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5. 12. 14. 10:10경 이 사건 사업장의 S3107 H12 블록에서 CO₂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35경 두통 및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작업을 중단한 후 E병원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기타 뇌내출혈, (경련성) 발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CT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및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 중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CO₂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유해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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