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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16 2020고정32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감나무 농장에서 그레이트 페레니즈라는 개를 사육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그레이트 페레니즈 개가 이전에도 타인의 염소를 물어 죽이고, 다른 주민의 애완견을 물어 피해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으며, 이웃 주민들이 수차례 그 개가 대형견으로 위협이 된다며 목줄을 메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으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 목줄을 메거나 울타리를 쳐 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레이트 페레니즈 개에게 목줄을 메거나 주변에 울타리를 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2019. 5. 26. 05: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그 개가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공격한 개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이웃주민 E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3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조치 없이 키우던 개를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외에도 피해자의 애완견을 물어 죽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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