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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55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를 키울 경우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울타리를 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줄에 연결된 줄을 단단하게 묶어 놓지 않고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지 않고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2019. 1. 26. 1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개가 목줄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을 풀고 공장 밖으로 도주하여,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오토바이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3. 4.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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