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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767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6. 4.경 김해시 C빌라 D호(이하 ‘D호’라 한다)를 남편 명의로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피고도 그 무렵 같은 건물 E호 이하 'E호"라 한다

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D호를 매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D호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D호 안방 천장 및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18. 3.경 11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D호 안방 천장에 발생한 누수의 보수공사를 하였다.

D호 안방 천장에 발생한 누수는 피고 소유인 E호의 보일러 배관 균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1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대화 요청을 무시하고 원고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향후 피고가 원고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고, 위 금지청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당 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호에, 피고가 E호에 각 거주하고 있는 사실, D호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호 천장에 발생한 누수가 E호의 보일러 배관의 균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

거나 원고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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