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22 2013고단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영덕군 B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3. 7. 15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8일간 복무중이던 영덕군 B에서 복무를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무단이탈을 하였고 무단이탈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시 복귀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