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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1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도시 철도 공사 D 역에서 재난, 안전관리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복 무 다짐, 부모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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