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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8 2013고단2896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청 B과 환경감시원으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부터 2013. 5. 31.까지, 2013. 7. 22., 2013. 8. 25.부터 2013.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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