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5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4.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