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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1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가좌1동사무소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2014. 1. 28.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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