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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9.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오케이웰빙건강보험, 2004. 12. 3.경 피해자 우체국의 올커버암치료보험 및 종신보험, 2011. 11. 3.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2012. 2. 13.경 같은 회사의 무배당 유니버셜씨아통합종신보험, 2012. 4. 23.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탑클래스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5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궤양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11. 30.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6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1,769,399원의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9.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 2009. 3. 30.경 피해자 AI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명품질병입원비보험, 2009. 6. 2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퓨처30플러스퍼펙트통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부터 2011. 12. 1.경까지 21일간 창원시 의창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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