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08. 7.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9. 4. 9.경부터 2009. 5. 4.경까지 26일간 김해시 구산동 1071-4에 있는 김해현대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근육강직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5. 1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175,3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김해현대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3,843,18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A 의료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