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6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9. 3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15일간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3. 10. 14.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51,44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3,601,74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10.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8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추증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2. 10. 30.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43,9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