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C는 그 소유의 울산 남구 B 대 1,046.9㎡(2011. 8. 26. 분할로 인하여 울산 남구 D에서 이기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0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인 2011. 7. 21. 이 사건 토지와 울산 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C와 E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이후 2013. 8. 1. 이 사건 아파트 중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501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의 가압류(등기원인: 이 법원 2013. 7. 31.자 2013카단2531 가압류결정, 채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및 가처분(등기원인: 이 법원 2013. 7. 31.자 2013카단2533 가처분결정, 채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등기가 마쳐졌다.
한마음새마을금고는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 501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13. 이 사건 아파트 501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501호에 관하여 한마음새마을금고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세대 소유자들 일부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대지권 목적으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 1호증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