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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4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세종 시 조치원읍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는 2014. 8. 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의 신분증을 빼내

어 가 고소인 명의의 핸드폰 신규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가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을 허락한 상태였으므로 B는 피고인 명의의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위 세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B가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3개의 휴대폰 D/ E/ F/ 중 2014. 8. 11. 경 피고인도 모르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이 사건 휴대폰 (C) 개통에 대하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 사이에 휴대폰 3대가 개통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B의 생활환경 및 별거 이후의 언동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를 위하여 또는 B의 요청으로 이미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상태였고, 당시 B를 위하여 개통하여 준 총 3대의 휴대폰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휴대폰 추가 개통에 동의해 준 일이 있기는 하나, 그 후 2014. 12. 경 자신의 휴대폰 기기변경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3대가 개통되어 추가 휴대폰 개통은 불가 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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