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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1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2:3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충무 병원 방면에서 일봉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36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5. 05:42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반대편 고물상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무단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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