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29. 22:05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교 보사거리 방향에서 충무로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갑자기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갑자기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을 잘 보면서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 바로 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남, 65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017. 5. 29. 22:32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24시 콩나물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9. 22:1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근처 골목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친동생인 H에게 ‘ 내가 무면허니 까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