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 톤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남산 공원 길 140에 있는 남산 파크 빌라 B 동 앞 도로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운전석 옆에는 피해자 E(52 세) 이 서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구급 활동 일지
1. 감정 의뢰 회보( 차량 및 의복)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변사자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농아 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