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 09:3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귀 산리에 있는 귀 산길을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귀 산 농협 방향에서 동 곡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70세) 운전의 D ES 50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추월하려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후 경음기 등을 울리는 등의 신호도 보내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8. 00:5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