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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2. 09:0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요양원 앞 도로를 신암 방면에서 신례 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F(89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4. 09:24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심근 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및 양정 벌금 700만 원 (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비정상적 운행이 사고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연령ㆍ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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