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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81281
어린이집 보조금반환 및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의 아내인 D은 보육교사 자격증(보육교사 1급) 소지자로서, 2012. 3.부터 2016. 2.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고에게 임면보고 되어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서울송파경찰서에 D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서울송파경찰서는 ‘E반 담임교사인 F이 2016. 2. 24. 피해자 G의 목을 꼬집는 등 45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원장인 D은 이에 대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으며,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24회에 걸쳐 5,07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6. 4.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D이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 5,100,000원의 반환명령 및 과징금 3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D이 2012. 3.경부터 2016. 2.경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0. 24. ‘D의 행위는 서울특별시와 송파구의 조사에서 2015. 3.부터 2016. 2.까지만 사실로 확인되어 5,100,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2012. 3.부터 2016. 2.까지 추가 확인되어 어린이집 보조금 총 55,202,94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사항을 서울특별시에 이첩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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