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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5583
시정명령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가 D, E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실제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F에게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를 기초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임면 보고에 대한 시정명령, 보조금 11,131,320원의 반환처분, 1년의 원장자격정지처분 및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명령(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시정명령’,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이 사건 폐쇄명령’으로 구별한다)을 하였다.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 거짓 임면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내용 - 시정명령: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및 임면 보고 준수 - 보조금 반환: 11,321,320원 - 원장 자격정지 1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 시설폐쇄: 폐쇄일 2019. 4. 1. 처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 제3의2호, 제46조 제4호,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2018. 8. 16. 이 법원 2018고약5553호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F은 보육교사 자격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G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E, D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 위반(명의대여금지 위반)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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